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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대통령실 국무회의 참석 이후 법무부에서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찰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심 전 총장은 그날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 전 장관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팀은 이때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하 재판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함께 기소된 전 전 부장은 계엄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 아래 재판관할을 준비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청 내부에서 ‘241203 계엄수사팀(후보)’, ‘절차정리’, ‘비상계엄하 재판관할’ 문건 작성 사실을 확인했다”며 “여러 형식의 검사 명단이 작성되거나 검토됐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앞서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6일 두 사람 모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