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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변호사는 “이 처장님은 전원일치(전원일치 아니어도) 탄핵인용, 저는 탄핵기각”이라며 “저는 이기든 지든 100만원을 이 처장님은 질 경우에만 방송국 출연료 상당액을 각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라”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 법률을 위반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즉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헌재 심판대에서 보면 요원을 끌어내라 했는데 위원을 끌어내라 했느니 또는 인원을 끌어내라 했느니 또는 대통령이 지시를 했느니 안 했느니 논란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묻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다퉈야 할 상황”이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체상 헌법사항이 정한 요건을 지켰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마쳤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까지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오는 13일 8차 기일이 마지막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추가 변론기일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선고는 3월 중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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