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변호사, 이석연 전 법제처장에 직격
이 전 처장, 방송 출연 "100% 탄핵 인용 명백"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석동현(65·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71·17기) 변호사에게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를 두고 내기를 걸자’며 그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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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변호사는 11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기저기 방송에서 전원일치 탄핵인용을 장담하시는 것 같은데 공개제안 합니다”라며 “저와 내기 한판 하시지요”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 처장님은 전원일치(전원일치 아니어도) 탄핵인용, 저는 탄핵기각”이라며 “저는 이기든 지든 100만원을 이 처장님은 질 경우에만 방송국 출연료 상당액을 각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라”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 법률을 위반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즉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헌재 심판대에서 보면 요원을 끌어내라 했는데 위원을 끌어내라 했느니 또는 인원을 끌어내라 했느니 또는 대통령이 지시를 했느니 안 했느니 논란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묻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다퉈야 할 상황”이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체상 헌법사항이 정한 요건을 지켰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이 사건은 아주 명백하고 더 이상 뭐 형사책임을 묻고 하는 그런 지금 부수적인 비본질적인 내용으로 헌재도 안갈 것이기 때문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오리라고 본다”며 “그 시기는 늦어도 3월 초순 전에는 헌재가 선고하리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마쳤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까지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오는 13일 8차 기일이 마지막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추가 변론기일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선고는 3월 중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사진=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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