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이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식용얼음에 대해 세균수·대장균·살모넬라 등 식약처가 요구하는 주요 항목 중 일부만 검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검사 항목은 육군은 대장균군, 해군·해병대는 탁도·대장균군, 공군 역시 탁도·대장균군에 그쳤다.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얼음은 △세균수 △대장균 △살모넬라 기준을 충족하고, 별도 규정된 얼음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나 군은 식약처 규정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정수기 물의 검사 기준을 준용해 축소 검사를 진행해 온 것이다.
이로 인해 식중독균(살모넬라), 소독용 염소 잔류량을 확인하는 염소이온, 유기물 오염 수준을 나타내는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의 항목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채 장병들에게 제공됐다. 대장균·노로바이러스·리스테리아균 등이 번식해 집단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매년 여름 카페·패스트푸드점·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는 얼음을 수거·검사하며, 기준치 초과 시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검사 항목은 △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 총 5개다.
군 내 식중독은 최근 3년간 연평균 38건 발생했고, 연평균 환자 수는 941명에 달한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충청권 13개 부대에서 560여 명이 집단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황 의원은 “식약처 고시가 존재함에도 군이 자체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검사 항목을 축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식용얼음 검사 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살균 기능을 갖춘 제빙 시스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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