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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뿌리뽑자"…해수부·노동부·경찰청·전남광주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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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6.07.30 15: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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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점검 실시해 위반 사업장 면허 취소
피해자에 임시 숙소 제공
사업주 대상 인식 개선 교육도 추진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염전노예를 근절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갖추고 강제노동이 확인된 염전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2014년 신안 염전노예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최근에는 전남 영광의 한 염전에서 감금당한 채 임금체불과 폭행 등 강제노동에 시달린 근로자 3명이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 영광에서 염전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강제노동 사건이 발생한 직후,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엄정 대응한 데 이어, 협력 체계를 상시화해 염전노동자 노동권 침해를 근절하고 인권친화적 염전 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염전노동자 고용실태를 조사하고, 강제노동 등 노동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 감독(노동부), 염전 허가 취소 및 지원금 환수(해수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강제노동 및 폭행 사업장에 대한 허가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축사업과 개인 수매지원사업 참여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노동자에게 임시숙소 제공 및 사회보호시설 연계, 심리지원 등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인식 개선 교육 사업도 병행한다. 사업주 대상 노동법 준수 교육 등을 통해 노동권 보호의식을 제고하는 한편(해수부·노동부·전남광주), 염전의 열악한 노동 여건을 고려해 식당·기숙사 시설 개선 또는 노동자 건강검진 지원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방안도 모색(노동부·전남광주)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는 천일염 산업의 주무부처로서 제도개선과 산업 정상화를 책임있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염전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실태점검과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다시는 염전 노예라는 전근대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권이 존중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힘쓰겠다”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유관기관 간 더욱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면밀하게 수사해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취약한 염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 인권교육과 노동자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염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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