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시는 2022년 체육진흥기금 사업을 일반회계에 통합하면서 조례에서 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이후 체육사업 예산은 매년 일반회계 편성과 시의회 심의를 거쳐 집행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진흥기금의 설치와 운용 근거를 다시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금의 재원과 사용 용도,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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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대구시체육회와 대구시장애인체육회 소속 회원종목단체 육성, 유소년 체육 지원, 노후 공공체육시설 안전진단 등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정 목적의 기금을 설치하면 체육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일반회계보다 재정 운용의 탄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기금의 구체적인 조성 규모와 재원 확보 방안, 일반회계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정 의원은 “주요 체육 현안이 해마다 예산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기금 조성과 운용 근거를 마련했다”며 “유소년과 장애인체육을 비롯한 지역 체육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