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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 개입설' 퍼뜨린 전한길, 공소청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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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기자I 2026.11.02 2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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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서 "DJ 세력·북한이 주도" 주장
논란 뒤 영상 삭제…"기사 읽었을 뿐" 해명
허위사실 유포 혐의…최대 징역 5년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유포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 (사진=연합뉴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 (사진=연합뉴스)
2일 노컷뉴스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 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 4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두고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전 씨는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5·18민주화운동은 잘못된 것이었다”며 북한 사람들이 실제로 내려왔고 자신이 아는 사람의 아버지도 당시 내려온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전 씨는 한 언론사가 2024년 보도한 기사를 근거로 이같이 발언했다. 그러나 해당 언론사는 이후 북한군 개입설이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의혹이었다며 보도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는 논란이 확산하자 영상을 삭제하고 자신의 입장이 아닌 기사를 읽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시민단체 금융피해자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지난 4월27일 전 씨가 이미 허위로 판명된 북한군 개입설을 사실처럼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국방부는 2013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주장은 확인할 수 없다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도 지난 2월 전두환 회고록에 담긴 5·18 북한군 개입설 등 일부 표현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표현으로 5·18 관련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는 정보통신망이나 출판물 등을 이용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나 시사 사건 및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 등을 위한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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