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김미숙·황세주 경기도의원에게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나 범죄의 경중,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다.
김 의원 등 2명은 군포시 등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자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입건됐다. 이들은 A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뇌물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또 ITS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송치된 김시용(국민의힘·김포3)·서현옥(민주당·평택3)·유종상(민주당·광명3) 경기도의원에게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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