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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대문역 인도 돌진' 버스기사 재송치…기존 과실 판단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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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지 기자I 2026.07.02 17:08:59

인도 돌진해 승객 등 13명 중·경상
檢 보완수사 지시에…경찰 "돌진 관련 증거 보강"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경찰이 지난 1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에서 발생한 시내버스의 인도 돌진 사고 운전자에 대해 기존과 같이 과실이 있다는 판단으로 검찰에 재송치했다.

지난 1월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인도로 돌진해 건물과 충돌한 버스가 견인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인도로 돌진해 건물과 충돌한 버스가 견인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버스기사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시30분쯤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다 인도와 건물을 향해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길을 지나가던 시민과 버스 승객 등 13명이 다쳤다. 이 중 보행자 2명은 중상을 입었다.

A 씨의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약물 간이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버스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A 씨를 한 차례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A 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돌진 관련 증거들을 추가 보강했다”며 “결정에 변경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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