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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3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10원을 올렸다. 이에 양측의 격차는 730원에서 690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수차례 회의를 거쳐 수정안을 내는 방식으로 간격을 좁혀간다. 양측이 입장 차이를 눈에 띄게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수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올해의 경우 지난달 29일까지로 이미 지났다. 역대 최저임금은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에 타결됐다. 올해는 오는 1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타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