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절윤·계엄사과’ 선언에 개헌 논의 탄력…17일 개헌특위 성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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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6.03.10 17:19:39

우의장, 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17일 특위·4월7일 발의
개헌 불씨 살린 野 ''절윤'' 선언…"달라진 기류 있다"
野 여전히 미온적, 시간 촉박…"4월7일 넘기면 개헌투표 불가"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제안하며 여야에 오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절윤’ 선언과 12·3 비상계엄 사과를 공식화하면서 개헌 논의에 변화된 기류가 형성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우 의장이 개헌안 발의 마지노선을 다음달 7일로 제시하면서 현실적으로 시한을 맞추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회의장, 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17일 특위·4월7일 발의



우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고자 한다”며 6·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다.

그는 개헌안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권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국가 책임 명문화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안에)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며 “비상 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여야가 합의한 개헌특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다음달 7일까지는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4월7일은 개헌안 발의가 6·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39년 만에 개헌인데 더 많은 의제를 두루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겠으나 이번에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연성헌법 등은 충분히 검토하여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단 한 조항 한 줄이라도 개헌이 되어야 앞으로도 시대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 가며 국민의 삶, 나라의 미래를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개헌 불씨 살린 野 ‘절윤’ 선언…“달라진 기류 있다”



우 의장이 이날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는 전날 국민의힘이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단절)과 비상계엄 사과를 담은 결의문을 발표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해당 결의문을 발표한 시간은 전날 오후 6시30분이며, 국회의장실이 기자회견을 공지한 시간은 오후 7시55분이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결의문을 통해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국민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반대한다.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결연히 미래를 향해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식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을 선언한 만큼, 미온적이던 국민의힘도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해제권 강화를 담은 개헌에 참여할 동력이 생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도 이에 대해 “(국민의힘)당 내부 사정을 다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한 것 같다”고도 설명했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국민의힘 절윤 선언때문에 (개헌 기자회견이)긴급하게 잡혔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언론에서 그런 해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과 개헌 관련한 접촉을 해왔다. 또 정당에 개헌 회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미리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측은 “개헌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급 인사에서 거부가 아닌 ‘검토해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이를 통해 우 의장이 야당 역시 진일보한 기류 변화를 본 것 같다”고 했다.

의원총회 참석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배현진 의원(사진 = 연합뉴스)


野 여전히 미온적, 시간 촉박…“4월7일 넘기면 개헌투표 불가”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의 발판을 마련하긴 했으나, 다음달 7일까지 여야가 의견을 모아 개헌안을 발의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이 ‘절윤’과 ‘비상계엄 사과’를 선언하긴 했으나 이를 반영한 개헌까지 동참하긴 정치적 부담감이 적지 않을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개헌 관련해서는 원내대표가 의장을 미리 만나 이야기를 듣긴 했으나 반대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17일까지 개헌특위를 구성하는 것보다 민생이 더 시급한 거 아니겠나.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개헌보다 급한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일정대로 오는 17일 개헌특위가 구성되더라도 3주 만인 다음달 7일까지 여야가 개헌안을 합의해야 한다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다. 다음달 7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하지 못하면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다음 달 7일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제안)되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8일부터 최소 20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후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투표인명부 열람 등 촘촘한 법정 사무 일정이 이어진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37조에 따라 지방선거는 선거일 전 22일인 5월12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7일 발의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관련 법정기한 등을 고려할 때 4월7일은 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가능한 마지막 날짜”라며 “4월7일 이후에 개헌안이 발의되면 동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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