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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 없다”…이웃 여성 집 침입한 20대, 영장 기각에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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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권 기자I 2026.09.01 18: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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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로 이어진 다세대주택 구조 노려 새벽에 침입
“금품 훔치려 했다” 진술에도 도주 우려 없다며 영장 기각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사건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웃에 살던 20대 남성이 여성 혼자 거주하는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체포됐지만,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권선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새벽 5시 무렵 20대 남성 A씨가 같은 건물에 사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건물은 세대별 테라스가 나란히 이어진 구조로, A씨는 이 테라스를 타고 B씨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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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잠들어 있던 B씨는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 낯선 남성이 집 안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놀란 A씨는 자신의 집으로 몸을 피했으나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돈이 될 만한 물건을 훔치려는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18일 풀려났으며, 현재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혐의로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결정을 두고 법원이 재범 가능성을 지나치게 가볍게 판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가 피해자와 한 건물에 살고 있어 그가 혼자 산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한 차례 침입 전력까지 있는 만큼 추가 범행 위험을 더 신중히 따졌어야 한다는 비판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주거의 안정성, 증거인멸·도주 우려뿐 아니라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가해질 위해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주거침입 외 다른 범죄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며, 조만간 관련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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