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발의된 개정안은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자기주식의 취득·소각, 사업구조 개선 계획 등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PBR이 2년 연속 1배 미만이지만 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상장법인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포럼은 “작년 9월 기준 코스피 상장사의 69%가 PBR 1배 미만에 거래됐다”며 밸류업 공시 의무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개정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기업에 대해 이익배당 결의 다음날까지 밸류업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럼은 이에 대해 “이사회의 보고나 심의, 의결을 거칠 것을 권고했을 뿐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면서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올해 공시 첫 해임을 감안해 약식 공시를 허용하는 점에 대해서도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정교하게 만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대신 상장사가 선택 가능한 약식 공시 허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밸류업은 이사회가 중심이 돼 자본비용, 자본수익성, 주가 밸류에이션, 총주주수익률, 주주환원 등 핵심지표를 이해한 후 예측 가능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본배치 계획을 중장기 관점에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K, 역대 최대 5조1575억원 자사주 소각 결정…애프터마켓 10%대 급등[특징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00141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