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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표

심신미약, 더는 방패 아냐...50년 산 남편 살해 70대 징역 10년

홍수현 기자I 2025.04.01 22:21:11

뇌 기능 장애 보였으나 치료 안 받아...징역 10년
치매 증상...23년 산 아내 살해 80대, 15년 선고
"책임 무겁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심신미약 상태에서 50년 넘게 인생을 함께한 남편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7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치매증세를 보이던 80대 남편이 23년을 함께 산 아내를 살해한 사건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심신미약이 무조건적인 방패막이가 되던 시절은 이미 지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76)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11시 57분쯤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80대 남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이 있기 수년 전부터 뇌의 전반적인 기능장애 증상 등을 보였으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는 과거 피해자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가정폭력을 일삼는 등 자신을 무시하고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인불명 질환으로 판단력과 현실 검증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배우자를 살해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지만 살인죄는 법을 통해 수호하고자 하는 최대의 법익”이라며 “피고인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는 수법이 매우 잔혹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스1)
앞서 지난해 11월 같은 재판부는 23년 함께 살아온 아내를 부부싸움하다 둔기로 때려 살해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80대 남성 B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B씨는 수년 전부터 치매증세를 앓고 있었다.

B씨는 지난헤 2월 6일 오전 8시 30분쯤 광주 남구의 한 연립주택 2층에서 아내(81))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자해했던 B씨는 자녀를 집으로 불렀고, 숨진 어머니를 본 자녀는 119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녀를 불러 119에 신고하게 하고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년 전부터 치매증세를 앓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86세의 고령인 점을 모두 고려해도 형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어 “살인은 이유 불문하고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수십년을 함께한 남편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원심은 피고인의 책임에 비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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