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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그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올해 10월 전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년 1월 전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정치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이 법과 증거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결정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오 시장은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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