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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변호사는 재판부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소재불명’을 이유로 집행이 무산됐다. 권 변호사는 감치 선고를 받은 뒤 3개월 넘게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감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권 변호사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지난 4일 감치 집행 기한이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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