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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변호사는 “특검이 좌파 반국가세력들의 개노릇을 하고 있으니 개 눈에는 사형이 개 이름처럼 보이기도 할 것”이라며 특검팀을 맹비난했다.
특검의 구형 논리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사형을 구형하며 구형 이유를 설명하는 검찰의 논거를 보면서 제1심과 똑같이 같은 말을 반복해 지루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특검의 논거를 반대로 하면 향후 특검을 내란죄로 기소해 사형을 구형하는 데 토시 하나 안 빼고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다는 생각도 해봤다”고 말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준수를 선서한 군 통수권자임에도 군대를 동원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다며 단순한 정치적 잘못이 아닌 국가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혹시나 모를 오판의 가능성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럴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고 제2의 윤석열이 등장하지 않도록 법이 정한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3일과 5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