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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시험장서 'AI 글라스'로 부정행위…국내 첫 적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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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6.10 18:40:29

지난달 시험서 2명 적발, 진행요원이 잡아
수험 방해 고려해 시험 종료 후 무효 처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국내 토익(TOEIC) 시험에서 ‘AI(인공지능) 글라스’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처음 적발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은 메타의 스마트 안경 '인공지능(AI) 글라스'가 국내에 출시된 25일 촬영된 제품 사진. (사진=연합뉴스)
10일 한국토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과 31일 진행된 토익 정기시험에서 AI 글라스를 쓰고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1명씩 적발됐다.

부정행위로 적발된 이들은 4년간 토익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한국토익위원회는 시험 시작 무렵 진행 요원으로부터 AI 글라스 착용 의심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험 방해를 고려해 시험 후 적발한 뒤 이들의 시험을 무효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AI 글라스는 카메라와 마이크가 탑재된 스마트 안경으로 AI를 활용해 사용자가 보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일부 제품은 분석 결과를 렌즈나 내장 스피커를 통해 전달하는 기능도 지원한다.

한국토익위원회는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AI 글라스 적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 등 교육 당국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AI 글라스 차단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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