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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m 상공서 비상문 레버 '딸칵'…승객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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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10.19 21: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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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발 여객기서 비상문 개폐 장치 조작
法 "실제 개방 위험 낮아"…징역 4개월·집유 2년 선고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비상문 개방을 시도한 30대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티웨이항공 여객기.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는 참고 사진. (사진=연합뉴스)
티웨이항공 여객기.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는 참고 사진.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단독(김동석 부장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 27분께 방콕발 대구행 티웨이항공 여객기에서 홍콩과 대만 사이 약 1만1000m(3만7000피트) 상공을 비행하던 중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씨는 비상문에 부착된 레버 형태의 개폐 장치를 오른손으로 들어 올렸으나 실제 문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항공 안전을 확보하려는 처벌 규정의 입법 목적이나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제 비상문이 개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실질적인 위험성은 크지 않았던 점, 한 차례 레버를 들어 올렸을 뿐 지속해서 문을 열려고 시도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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