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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비대위 구성 성공..‘집도의’ 인명진 수술시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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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I 2017.01.09 19:05:45

새누리 9일 제13차 전국상임위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정우택 원내대표(왼쪽부터), 안상수 상임전국위 임시의장, 박맹우 사무총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새누리당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인적청산이 본 궤도에 올랐다.

새누리당은 9일 안상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대행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박완수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비대위원으로 인선하고 비대위를 구성했다. 총원 45명 중 절반 이상인 23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채웠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 대표가 당헌·당규에 의해 당직 임면권이 있기 때문에 여성위원과 청년위원을 비롯해 일부를 면직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회의에서는 총원 51명 중 24명만 참석한 탓에 정족수(26명) 부족으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날도 몇몇 전국위원들의 참석이 늦어지면서 회의 개최 예정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간 10분여가 지난 오후 7시 10분경 안건을 통과시켰다. 박맹우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조직적으로 당의 공식행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면서 “참석자들에게 협박과 회유를 일삼아 회의 개최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치는 인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면서 “상임전국위원들의 인내는 당과 나라를 구하기 위한 구국의 인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비대위 구성을 완료하면서 인 비대위원장의 인적쇄신안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비대위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면 윤리위서 인적청산 대상에 대한 징계가 가능해진다. 윤리위에서는 친박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으로 ‘탈당권유’를 결정할 전망이다.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하지만 ‘탈당권유’는 윤리위원회 의결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특히 처분을 받은 시점부터 10일 내에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하도록 돼있다.

윤리위는 첫 안건으로 친박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인 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옛날과 달리 요즘은 구멍 하나 뚫고 필요한 부분만 수술한다”면서 사실상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탈당을 촉구한 바 있다. 징계 사유는 ‘해당행위’가 유력하다. 새누리당 윤리위 규정 20조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한 경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돼있다.

비대위는 11일 당 소속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 사무처 당직자 전원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인적쇄신을 마무리한다. 인 위원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토론회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고 어떻게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정책쇄신도 진행할 방침이다. 인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실생활에 와닿지 않는 정책을 추구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며 “국고보조를 받는만큼 당 회계감사를 추진하는 등 조직, 기구, 관행들에 대해 쇄신해나가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 가운데 친박 좌장인 8선의 서청원 의원은 이날 검찰에 고소장과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서 의원은 ”당헌·당규 절차를 무시하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탈당을 강요해 정당법 제54조를 위반했다“면서 ”무산된 상임전국위를 재차 소집해 비대위를 구성함으로써 권한을 강화하려 하기 때문에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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