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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하루 전에 집을 나간 A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하고 A씨의 위치를 추적해 유성구 수통골 일대를 수색하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해 변사 사건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앞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오는 8일 관련 재판을 앞두고 있었따.
A씨는 지난 2023년~2024년 수용 생활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수용자 가족 등으로부터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공문서인 교도소 내부 문서를 특정 수용자에게 유리하게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122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근까지 재판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등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는 22일 예정됐으나 피고인이 사망함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