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6시 8분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112 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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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통화를 이어가던 아이는 “아빠가 엄마를 때리려고 한다”며 부모가 거실에서 말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알렸다. 당시 집에는 5살 동생도 함께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약 3분 뒤인 오후 6시 11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아이의 아버지인 40대 남성 A씨를 임의동행한 뒤 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아내와 다투던 중 선풍기로 어깨를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9살과 5살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한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A씨를 주거지에서 퇴거시키고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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