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근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행시기는?’ 주제 토론회(주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 “필요한 기준과 자료 확보 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하면 납세자의 혼란, 불공정한 세 부담, 행정적 비용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 혼란을 언급한 것은 개인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구조여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는 거래소가 투자자의 거래명세서 등의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더라도, 개인투자자가 연간 손익을 일일이 확인해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시행이 세 차례 미뤄졌으며, 이번에 소득세법 개정으로 추가 유예가 이뤄지면 네 번째 연기가 된다.
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두나무·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스트리미(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가상자산 과세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직후 민주당은 1~2주 안에 과세 유예 여부를 결론낸 뒤 이달 중에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초 이달 공개하려던 가상자산 관련 국세청 고시 계획은 당정협 결론이 나올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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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문은 “앞으로 국회 정책 논의에서는 과상자산 과세 여부에 대한 찬반을 넘어서 어떤 법률적 실무적 요건을 언제까지 갖추도록 할 것인지, 그 준비 상태를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확인할 것인지, (국회가) 시행 또는 유예를 결정할 경우에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구체화하는 일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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