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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1700원 vs 1만410원…노사 격차 12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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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6.07.02 17:49:52

최저임금 4차 수정안
노사 격차 1410원→1290원으로…계속 좁힐 듯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2일 4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 1700원과 1만 410원을 제시했다.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4차 수정안까지 제출 받았다.

지난 3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양측의 격차는 1410원에서 1290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수차례 회의를 거쳐 수정안을 내는 방식으로 간격을 좁혀간다. 여전히 간극이 큰 만큼 노사는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 좁히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논의에도 양측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한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올해의 경우 지난달 29일까지로 이미 지났다. 역대 최저임금은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에 타결된 만큼 올해도 이달 중순쯤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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