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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성과급' 갈등 원흉, 노봉법 손질론 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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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기자I 2026.07.23 17: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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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한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대상 기준
대기업 이어 중소·중견기업 'N% 성과급' 몸살
정부 노봉법 하위법령 손질 속도 내고 있지만
근본 해결책 의구심…"與 재개정 공론화 해야"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부산에 본사를 둔 반도체 테스트 부품 기업 리노공업은 반도체 테스트 소켓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회사다. 테스트 소켓은 반도체 패키징을 마친 뒤 최종 성능과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후공정에서 쓰이는 핵심 부품이다. 일정 횟수 사용 이후에는 교체해야 해서, 공급이 끊기면 정상적인 검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리노공업이 최근 주목 받는 것은 노조 측이 23일부터 성과급 갈등 탓에 전면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회사 측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맞서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 대기업들은 일정 수주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단기간 파업은 큰 영향이 없겠지만, 수주 이상 장기화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처럼 노동쟁의 대상이 애매모호한 노란봉투법을 다시 손보지 않으면 대기업을 넘어 중소·중견기업까지 대혼란은 불보듯 뻔하다”고 했다.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1만 간부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1만 간부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번졌던 ‘N% 성과급’ 노사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풀고자 관련 하위법령을 검토하고 있지만, 산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보완 입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23일 재계, 관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노동쟁의를 규정한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5항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석지침 등 하위법령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개정 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제2조 5항 내 노동쟁의의 정의 문구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외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포함되면서 곳곳에서 혼란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특히 N%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구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

리노공업과 같은 N% 성과급 갈등은 이미 주요 대기업에서는 파다하다. 현대차(순이익 30%), HD현대중공업(영업이익 30%), 신세계(영업이익 15%), LG유플러스(영업이익 30%)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정부가 N% 성과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마련한다고 해도 노사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상위법인 노란봉투법을 따라야 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쟁의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이 노사가 다르면 결국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고, 이는 노사분규가 일상처럼 번지는 충격파로 이어질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보완 입법 외에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입법을 주도한 여권이 먼저 노란봉투법 재개정 문제를 꺼내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는 관측이 많다. 한 대기업 고위인사는 “노란봉투법 조항이 너무 애매모호해 이미 예고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경영 리스크들이 많은데, 매해 N% 성과급으로 몸살을 앓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주요 외국계 기업들을 대변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제임스 김 회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전인 지난 2월 본지 인터뷰에서 “쟁의행위의 범위에 대해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어떤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노란봉투법 때문에 (기업 투자가 줄어드는 식으로) 나라가 잘 안 되길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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