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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검찰…그래도 희망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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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7.30 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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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우 전 법무부 차관
"與 단독 국회 본회의 개정안 통과되면 형소법 누더기 될 것"
"헌법상 검사 조항 위반…국민 재판 받을 권리도 박탈 '위헌'"
""거대 경찰 권력이란 맷돌 돌릴 어처구니 없어진 상황"
"2030세대 선진화 큰 물결 이미 시작…이들에 희망 걸어"

[문성우 전 법무부 차관]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내일(8월 1일)이면 더불어민주당 단독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 끝에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누더기가 돼 버리는 셈이다.

문성우 전 법무부 차관. (사진=이데일리 DB)
문성우 전 법무부 차관. (사진=이데일리 DB)
검찰의 직접 수사권만 빼면 될 일을 검찰이라는 경찰 통제 기능마저 없애 버리면 이는 헌법상 검사 조항에 위반된다.

검찰은 직접 수사가 아닌 사법 경찰 지휘·통제를 위해 둔 기관이다. 그래서 헌법에서는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의 일환인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이 또한 위헌이다. 모 국회의원이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찰이라는 거대 기관에서 수사 부서가 차지하는 부분은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 10분의 1 때문에 경찰은 막강한 기관이 됐다. 경찰에 의한 규문주의의 폐해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검찰 제도를 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이번 일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답답할 노릇이다. 거대 경찰 권력을 대통령의 말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으면 대통령은 검찰도, 경찰도 통제할 방법이 없다. 국가정보원이나 국세청과 같은 다른 권력기관만으로 경찰력에 대항할 수 없다. 그동안 소위 4대 권력 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뤘기 때문에 대통령의 통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 권력이라는 맷돌을 돌릴 손잡이(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됐다.

검찰이 경찰을 실질적으로 지휘·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소위 ‘87년 체제’ 이후이다. 그 이전에는 경찰이 검찰보다 사실상 우위에 있었다. 검찰은 87년 체제와 문민정부 하에서 경찰을 통제해 왔다.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마감하면서 검찰도 마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민주화 30년에 이어 새로운 2030세대를 주축으로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큰 물결은 이미 시작됐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출범 1년 여밖에 안됐지만 악재가 겹치면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주가는 폭락하고 부동산은 급등하고 있다. 청년 실업은 60%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민생보다는 당권 투쟁에 매몰돼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앴다. 이로 인해 보완수사권 유지를 강력히 주장해 온 2030세대의 여성들도 외면당하고 있다. 그동안 2030세대의 남여가 상호 견제했지만 남여 모두 민주당 기득권 세력에 대항하는 주류로 성장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이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나 선진국 교육을 받은 신세대다.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식민지, 한국전쟁 콤플렉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걱정도 없다. 자신에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철저한 능력주의를 갈망하는 세대다. 그들의 눈에 기성세대의 오만과 후안무치, 내로남불과 위선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요소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도 그 하나로 보고 있다.

이들은 올림픽공원 시위처럼 어느 조직이나 단체의 동원이나 선동에 의해서 모이지 않고 1인 시위의 집합체로 만들어지고 있다. 어떤 이념이나 주의·주장에 경도되지 않고 자신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주장을 각자의 목소리로 표현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큰 공명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형 집회·시위의 전형이다.

이들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분노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다.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에 이은 2030세대의 선진화가 기다려진다.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

그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우리 모두 그들에게 격려와 성원을 보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외부 기고는 본지의 입장과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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