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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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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10.27 18: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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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오는 31일 만료 예정…2개월 더 연장
특검팀 '알선수재' 관련 별도 발부 요청 받아들여져
김건희, 심문기일 화상 출석해 건강 문제 호소도

[이데일리 이지은 성가현 기자]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기존 사건의 구속 기간이 오는 31일 만료되더라도 석방되지 않고 올해 말까진 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구속 사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의 구속 기간이 이달로 만료됨에 따라 김 여사의 석방에 대비해 별도로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매관매직’ 사건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3대 의혹 사건 1심에서 김 여사는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달 29일 첫 심리를 열었으나 아직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매관매직 사건에서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공직 임명과 사업 특혜 등을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날 오후 2시 30분 대법원 2부는 비공개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해 건강 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피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 여사의 구속기간을 2개월 더 연장했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최대 8개월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92조에 따르면 최초 구속기간은 2개월이지만 상고심에서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2개월씩 3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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