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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울산광역시 태화강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길가를 나뒹구는 검은색 우산을 피하지 못하고 제보자 차량이 그대로 밟으면서 차량 파손이 발생한 것이다.
영상에는 앞 차량을 따라 주행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우산이 튀어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앞 차량에서 버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였다.
제보자 차량은 우산을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밟고 지나갔고 결국 우산은 차량 바퀴에 끼며 차체 하부 일부 부품도 파손시켰다.
한 변호사는 “구청에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순찰을 도는데, 도로관리청에서 우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며 도로관리청의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산을 밟은 차량도 잘못은 없다”면서 “실질적으로 바닥에 우산이 있으면 옆으로 비켜가는 것 외에는 피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앞 차량도 잘못이 없다”고 짚었다. 그는 “피해 차량이 안전 거리를 조금 더 확보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피해 차량의 단독 사고로, 운이 나빴던 경우일 수밖에 없다”고 사고 내용을 정리했다.
이 경우 가장 기본으로 적용되는 것은 ‘도로법’이다.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지며 도로의 유지·보수, 도로의 안전 확보, 통행 위험 제거 등을 기본 업무로 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도로관리청은 ‘모든 장애물을 즉시 제거할 의무’까지는 없다. 도로를 관리할 의무는 있지만 갑자기 발생한 낙하물을 실시간으로 제거하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지는 않아 배상까지 할 책임은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우산 사건 경우에는 자차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만약 이 사건이 재판으로 가게 될 경우 사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관리청이 예견하거나 제거할 시간이 있었는가”이다.
낙하물이 오래 방치됐고 반복 신고가 있어 관리기관이 이미 알고 있었으며 충분한 제거시간 존재했다면 국가배상이 인정 가능하다.
그러나 방금 떨어진 낙하물이거나 갑자기 생긴 장애물, 예측 불가능하고 제거시간 없었을 경우에는 배상을 안 한다는 것이 기존 판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