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용사와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이 의무화된다.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용사와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단체나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높여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K 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이·미용산업이 세계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고의무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의료인, 의료기사, 교사 등이다. 복지부는 과태료 상향을 통해 신고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장애인 학대 신고를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