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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양지마을은 29만 1584.3㎡ 부지에 최고 37층, 6839세대로 재건축된다. 기존보다 2447세대가 추가 공급되며,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 6월 △시범단지(23·S6 결합구역) △샛별마을(31·S4 결합구역) △목련마을(6·S3 결합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이번 양지마을을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치면서, 선도지구 재건축사업은 본격적인 사업시행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앞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은 건축·교통·경관·교육·환경영향평가 등을 한 번에 묶어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거쳐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절차를 밟게 된다. 본 공사는 2029년 착공에 들어가 이르면 2033년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시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분양대상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계법령에 따른 예외 적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양지마을을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서 재건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바르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