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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가레인 주권매매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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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I 2026.06.05 16:38:58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가레인(049080) 대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5일 공시했다.

정지 사유는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말소다.

정지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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