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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이던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와의 관계에 대해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씨의 실제 친분관계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13년 12월 무렵 김 여사의 소개로 전 씨를 처음 만났다. 이후 이듬해 12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을 때와 2014년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당시 전씨로부터 조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2015년 9월 27일 김여사로부터 전씨의 장인상 부고 문자를 전달받기도 했다. 고검 검사 또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에는 윤한홍 의원과 함께 전씨의 자택 2층 법당을 찾아 직접 면담을 가진 사실도 명시됐다.
특히 전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사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윤 전 대통령이 파견될 무렵 김여사에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 사이의 갈등 국면에서도 김여사에게 “추미애와 피고인의 합이 좋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판결문에는 김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로부터 2013년 3월 전씨를 처음 소개받을 당시 오간 대화도 담겼다.
이씨가 김여사에게 “이 아저씨는 무당이라기보다 거의 로비스트” “높은 사람들만 상대한다” “꼭 가봐라 새로운 세상이다”라고 권유하자, 김여사는 “가봐야겠다” “나도 소개해달라”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적시됐다.
재판부는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대선후보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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