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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레버리지 ETF' 李대통령 고발 사건…경찰,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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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I 2026.10.28 17: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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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 관계자 불러 조사
직권남용·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시장 혼란에 책임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전 9시 30분께 이 대통령과, 김 전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직권남용,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서민위는 지난 8월 이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정책을 고안한 데다 국민의 ETF 투자에도 책임이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이후 사건은 종로서에 배당됐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는지 등 고발 취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지난 5월 국내 시장에 상장된 이후 반도체 업황과 맞물려 개인투자자 자금이 대거 몰렸고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투자자 손실 논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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