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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폭풍 커진 조정식 ‘李대통령 연임’ 발언…개헌 동력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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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6.07.29 1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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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0조만 고쳐선 현직 연임 불가…128조 先개정해야
국힘 “연임 설계자” 맹폭…與당권주자·靑 일제히 선긋기
전문가들 “헌법 수호할 국회의장, 무거운 책임 져야” 지적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 포석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선을 긋거나 조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조 의장 역시 “현직 대통령은 연임은 개헌 대상이 아니다”며 발언 수습에 나섰지만 헌법 수호에 앞장서야 할 입법부 수장이 현행 헌법 규정과 배치되는 발언을 내놓은 데 대한 책임론이 커지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물론 여권 내부에선 친명 좌장격인 조 의장이 “오히려 개헌 동력을 약화시켰다”는 자조 섞인 반응까지 나왔다.

128조 개정 또는 부칙 예외 불가피…국민 역풍 우려

전문가들은 헌법 개정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이론상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헌법 역시 개정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 조항을 고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개헌 방식을 놓고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헌법 제70조를 개정해 ‘4년 연임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명시한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막히기 때문이다. 결국 제128조 제2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하지 않는 이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4년 연임제를 한다는 것은 제128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안하는 순간 야당 의원들은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 발의로 갈 것이고, 국민투표로 가게 되면 국민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새 헌법의 부칙에 ‘구 헌법 제128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넣는 방식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법리적 가능성과 별개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실제로 허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128조 제2항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집권 연장용 개헌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헌정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우회하려 할 경우 거센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헌법수호 책무’ 국회의장 책임론…개헌 동력 약화 자초

전날 국회의장실에 이어 조 의장 본인도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켜 유감”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의장이 최근까지 이 대통령의 정무특별보좌관을 지낸 점과 국회의장 경선 당시 ‘이재명의 진짜 동지’, ‘이재명 대선 승리 설계자’ 등을 내세운 사실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선 설계자가 이제 연임 설계자로 나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당권주자들도 조 의장 발언을 비판하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송영길 후보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사과해야 한다”고 했고, 정청래 후보도 “조 의장께서 다시 한번 해명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고려해보심이 어떨까 (한다)”고 했다. 김민석 후보도“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비현실적”이라며 “헌법상 불가하다”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도 연임 가능성을 일축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국민들께서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는 연임 문제를 입법부 수장이 불필요하게 공론화해 정치적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6선 의원이자 국회의장이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발언의 무게를 고려하면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렵고, 조 의장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다.

더욱이 내년을 개헌 적기로 제시한 조 의장이 오히려 개헌 추진 동력을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의장은 취임 이후 2027년을 개헌의 적기로 제시하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언으로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 연임’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야당의 참여와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적어도 국회의장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제1차적인 책무를 지는 사람으로 모든 판단의 중심에 헌법이 있어야 하는데 명시적으로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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