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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對美 수출기업 대상 '상호관세 환급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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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웅 기자I 2026.05.06 15:25:09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이 세션 발표를 하고 있다. (자료=한국무역협회)
[이데일리 박민웅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6일 ‘美 IEEPA 관세 환급 및 232조 관세 리스크 대응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상호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 이후 미국 정부가 4월 20일부터 가동한 관세 환급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과 최근 관세 조치 동향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상호관세를 대체해 발효된 무역법 122조의 10% 관세는 150일까지만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7월 24일 이후에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나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미 행정부도 이에 대비해 무역법 301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태주 삼정KPMG 전무는 행정부의 항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환급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무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환급 검토 과정에서 원산지·품목분류·신고가격 오류가 발견될 경우 환급 보류는 물론 관세 추징과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환급계좌 설정 등 실무 절차도 상세히 안내했다.

심종선 딜로이트안진 파트너는 최근 개편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에 대해 설명하며, 과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의 경우 금속 함량 부분에는 232조 품목관세가, 비함량 부분에는 상호관세가 각각 부과된 복합적 구조로 인해 과세가격 산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급 신청 과정에서 신고가격 산출과 증빙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통관분의 금속 함량가치 신고 내역이 함께 검토되면서 환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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