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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1일 롯데카드가 정보 유출사실을 금융당국에 신고한 이후 9월부터 10월까지 정보유출 해킹사고 관련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정보처리시스템 보정 작업 미실시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 법률상 보안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회사 측 의견진술, 안건소위 등 논의를 거쳐 해킹사고에 대해서는 최초로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0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무정지 기간은 기존 제재사례와의 형평성, 회사 측의 사후수습 노력,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1.5개월로 결정했다.
금융위 처분에 따르면 기존 회원은 카드 관련 서비스 신청·이용을 계속할 수 있다. 교체발급,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신규 신청 및 이용 한도 증액 등이 모두 가능하다. 귀책사유가 없는 고객이 업무정지로 불편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기존 회원의 신규카드 추가 발급은 신규계약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신규 카드 발급 정지 대상에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두 포함된다. 기존에 선불카드 발급 계약 또는 협약이 체결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 선불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공공목적으로 발급되는 햇살론카드, 부산시 노약자 무료 지하철 카드, 군 장병 관련 카드 등은 예외적으로 신규 발급이 가능하다.
업무정지 처분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돼 9월 15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31일까지 신청이 완료된 신규회원의 카드 발급은 가능하다. 또 9월 16일부터 신규회원 카드 발급이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이번과 같은 정보유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 또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령 금융회사가 보안 규정을 어긴 상태에서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전체 매출액의 3% 이내 부과)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해당 법안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강화를 할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업무정지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카드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심려를 끼쳐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보안 등 필요한 모든 조치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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