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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억 반환 안 해도 돼"…김수현 측, 광고계약금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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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8.27 20: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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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시계 브랜드 미도와 벌인 5억7000만원대 광고계약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는 이날 미도가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미도는 2020년 김수현과 광고 모델 계약을 맺은 뒤 계약을 갱신해 왔다. 2024년 11월에는 모델료 9억원을 지급하고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이후 김수현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약 5억7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미도 측은 논란으로 김수현의 상업적 가치가 훼손된 만큼 계약 해지와 모델료 반환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제3자의 폭로로 불거진 논란을 이유로 김수현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미도 측이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김수현 측은 미도 외에도 아이더, 프롬바이오, 클래시스, 쿠쿠전자, 트렌드메이커 등 광고주들과 총 100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수현은 지난해 3월 고(故) 김새론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진 뒤 작품과 광고 등 활동을 중단하고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는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해 왔으나 최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수현도 김새론과 관련해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에 대해 최근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김수현은 필리핀 패션 브랜드 광고 촬영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시작하며 약 1년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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