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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방사선 촬영 매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건강보험 요양급여 2430건(1039만6620원)과 의료급여 193건(120만3500원)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표적으로 2018년 12월 환자 진료에서는 실제 진료비가 4만8070원이었지만 5만2950원을 청구해 차액인 3420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다른 환자에 대해서도 실제 진료비 6만5710원보다 많은 7만2500원을 의료급여로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차액이 프로그램 자체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A씨 병원에서는 양쪽 무릎이나 쇄골, 늑골 등을 촬영할 때 편의상 한 장의 방사선 사진에 함께 담아 촬영했다. 의사가 진료실에서 확인하는 의료영상 저장 프로그램 ‘뷰렉스(ViewRex)’에는 이 사진이 실제 촬영된 그대로 1장으로 저장됐다. 반면 진료비 청구의 근거가 되는 진료관리 프로그램 ‘차트매니저’에는 양쪽 부위를 한 번에 촬영해도 각각 촬영한 것으로 자동 입력되는 기능이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는 업무는 의사가 아닌 원무팀 직원이 차트매니저에 기록된 촬영 매수를 기준으로 처리했다. 이 때문에 의사가 확인한 실제 촬영 매수와 청구 매수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 같은 불일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에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슬개골, 슬관절, 고관절, 쇄골, 늑골 부위에서 실제 촬영 매수와 청구 매수가 서로 다른 사례가 확인됐다.
또 뷰렉스는 의원 내 모든 직원의 컴퓨터에 설치돼 있지 않았고 매달 6000건이 넘는 급여 청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원무팀 직원들이 실제 촬영 영상과 차트 기록을 일일이 대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직원들은 차트매니저에 입력된 내용만을 근거로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방사선 촬영은 실제 이뤄졌고, 촬영하지 않은 영상을 허위로 만들어 청구한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사선사가 관련 규정이나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촬영하면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실제 촬영 매수와 다르게 청구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이전에 감독기관으로부터 방사선 촬영 방식과 관련해 지도나 시정을 받은 적도 없다”며 “실제 촬영 매수와 청구 매수가 달라 과다 청구된 금액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편취할 의사로 청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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