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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로 세금 파티를?…숙박비·소고기로 ‘줄줄’ 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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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6.05.08 12:00:00

감사원, 공직기강점검 주요 감사결과 발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명절 선물 허위지출 관행 비일비재
사장은 협약대상 아닌 고가 숙소 예약 지시…1300만원 이용
체육진흥공단서는 전문가에 돈 지급한 후 돌려받아 생활비 사용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명절 선물 제공을 위해 허위 지출 결의로 예산을 편법 집행하고, 기관장의 고가 숙박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감사원은 고질적·반복적 행태의 공직 비리에 대한 점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실시한 공직기강점검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감사 결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공사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에게 명절선물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를 허위 지출결의해 목적 외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일반운영비는 보통 행사운영비나 행정사무비 등만 포함한다.

먼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행사 운영비 1억 1000만원, 행정사무 감사비 7800만원 등을 허위로 집행해 설과 추석에 공사 임직원이나 외부 관계자에 1억 9000여만원의 과일 등을 선물해 왔다. 특히 사장이나 본부장 등 고위직에는 소고기 선물세트 같은 고가의 선물을 추가 제공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명절선물 허위지출 결의 관행은 종전부터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번 감사기간 중에는 자료 확인이 가능한 2019년 이후 사항에 대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추진비 집행 매뉴얼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 관련 지출은 소속 상근 직원, 업무 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만 지출하여야 하는데도, 임의로 지급 대상을 관내 농수산식품 유통인 등까지 확대하고, 사장 가족 경조사도 집행 대상에 포함하기도 했다.

또 ‘복리후생 운영계획’에는 숙박업소와 협약 등을 통해 연간 약 100만여 원 이내에서 임직원의 휴가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사장은 비서실 직원을 통해 협약 대상도 아닌 고가 숙박 시설 예약을 지시했고, 해당 부서는 회당 200여만원의 사장 숙박비를 집행한 것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일반 임직원들의 숙소 이용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사장의 숙소 비용을 처리했다. 이 사장은 총 5회에 걸쳐 고가의 숙박시설에 묶으며 1300만원 상당의 이용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연구개발비를 횡령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의 A연구원은 2023년 10~12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위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허위 지출결의로 연구개발비 3620만여 원을 횡령하여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교수 18명을 외부공동연구자, 전문가 위원 등으로 허위 등록 후 수당 3609만여 원을 지급한 뒤 이중 일부를 계좌·현금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횡령을 저질렀다. 또 워크숍 참가인원을 부풀려 숙박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해 89만원을 부당수령했다. 그는 문구 구매 명목으로 139만여 원을 허위 지출결의 후 자택 테이블 구매 등에 사적으로 유용하였으며 인쇄비를 허위 지출결의하여 281만여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 A씨를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해임) 하길 바란다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 의견을 냈다.

감사원은 소관 기관에 관련자 12명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을 하고 연구비 횡령 등 범죄 혐의가 있는 2명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공공 부문의 청렴성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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