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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에는 지난 4일 해당 산부인과에서 몸무게 3.47㎏으로 태어난 아기가 출생 직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상급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 측은 병원 측이 아기의 위험 상태를 부모에게 제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급병원으로의 이송 결정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특히 숨진 아기의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저산소성 호흡부전’, 선행 사인은 ‘주산기 질식’으로 확인됐다.
부모 측은 “태어난 직후 아기가 5분 동안이나 스스로 숨을 쉬지 못했고 신생아실로 옮겨진 뒤에도 피부가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났다”며 “그럼에도 병원 측이 이송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아닌지 수사를 통해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광역범죄수사대에서 직접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숨진 아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의료 과실 여부를 철저히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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