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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에코비트와 손잡고 석포제련소 제련잔재물 처리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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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기자I 2026.08.05 17: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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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재물·지정폐기물 위탁처리 MOU…환경관리 기술도 공유
통합환경허가 조건 미이행 후속 대응 성격…처리 속도·안전성 제고

[봉화=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영풍이 종합환경기업 에코비트와 손잡고 석포제련소의 제련잔재물과 사업장 폐기물 처리에 속도를 낸다. 제련잔재물 처리는 석포제련소가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한 통합환경허가 조건 가운데 하나로, 이번 협약이 실제 처리 물량 확대와 환경개선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영풍은 지난 4일 에코비트와 ‘친환경 제련소 구현을 위한 환경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기호 영풍 대표와 임병용 에코비트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하는 제련잔재물과 일반·지정폐기물을 전문 환경처리시설에 위탁한다. 폐기물의 적정·안전 처리와 함께 제련소 환경개선 기술 및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처리 과정의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공동으로 마련한다.

에코비트는 전국 8곳의 매립시설을 운영·개발하고 있으며 소각과 수처리, 토양정화, 자원회수 등의 환경사업을 하고 있다. 영풍은 에코비트의 처리시설과 기술을 활용해 그동안 제련소에 쌓여 있던 잔재물의 처리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4일 김기호(왼쪽) 영풍 대표와 임병용 에코비트 부회장이 ‘친환경 제련소 구현을 위한 환경업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영풍)
4일 김기호(왼쪽) 영풍 대표와 임병용 에코비트 부회장이 ‘친환경 제련소 구현을 위한 환경업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영풍)
이번 협약은 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허가 조건 이행 문제와 맞물려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 등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2025년까지 이행해야 했던 통합환경허가 조건 5건 가운데 공장 부지 오염토양 정화와 제련잔재물 처리 등 2건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했다. 동아일보

특히 제련잔재물 처리 조건 미이행과 관련해서는 올해 1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전문 환경기업과의 협력은 단순한 ESG 차원의 업무협약을 넘어 미처리 잔재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환경관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대응이라는 의미가 있다. 문화일보

석포제련소는 2022년에도 환경부로부터 시설개선을 조건으로 통합환경허가를 받았다. 통합환경허가는 대기·수질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허가배출기준과 최적가용기법 등을 적용해 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는 제도다. 환경부 자료

영풍은 에코비트와의 협업을 통해 제련잔재물 처리 과정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석포제련소의 환경관리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기호 영풍 대표는 “에코비트와의 협력이 석포제련소의 제련잔재물 처리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문 환경기업과 협력해 제련소 환경관리 수준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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