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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만 있었다면"…홍서범·조갑경 아들 사실혼 소송 대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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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7.14 19:45:2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전 며느리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홍서범의 아들 홍모 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A씨는 지난 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진=MBC 에브리원)
(사진=MBC 에브리원)
앞서 1심 재판부는 홍씨에게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A씨가 항소했지만 2심 역시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판결 이후 A씨는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위자료보다 투자 명목으로 건넨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양육비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또 “불륜이 반복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간통죄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아직 공개하지 않은 증거도 있다며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2021년 지인 소개로 홍씨를 만나 2024년 결혼했고, 임신 한 달 만에 홍씨가 같은 학교 여교사와 외도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부모인 홍서범·조갑경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인당했으며,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과했다. 두 사람은 “아들의 이혼 소송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법원 판결에 따른 양육비와 위자료 지급 등 법적 의무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지도하고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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