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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최근 정부기관의 불법촬영물 신고가 자동화됐음에도 구글은 OTP 인증으로 복잡한 절차를 두고 있다”며 “클라우드플레어와 API로 연결돼 있어서 일일이 건마다 신고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정보를 주는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왜 국내에서는 적용하지 못하느냐”고 질의했다.
개인 피해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구글은 개인 신고 시에도 복잡한데 URL 외에도 법률조항을 요구하는 등 개인이 답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라며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만큼 양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글이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타 사이트에 넘겼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구글은 직원 개인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타 국가에서의 사례도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불법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한 구글의 자체적인 조치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의원은 “성인인증을 하고 불법 성인사이트를 검색하면 네이버와 달리 구글은 그 사이트 링크가 바로 첫 줄에 뜬다”며 “국내 플랫폼인 네이버도 하는 불법 사이트 검색 차단을 구글이 왜 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플랫폼 법인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딥페이크 조항은 양벌규정에 빠져 있는데 이를 보완하고 어기면 벌금을 메기는 내용도 추가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한편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는 이날 한국발 삭제 요청을 다른 사이트에 공유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으로 성평등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대표는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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