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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대장동 비리 일조" 주장 배현진, 명예훼손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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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I 2026.06.30 17:28:19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경찰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 일조했다고 주장해 고소당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영등포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서울영등포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배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의원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며 “대장동 일당이 천문학적 돈을 챙기는 과정에 초기 일조한 데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사에는 박 의원이 2010년 변호사 자격으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부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맡은 적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배 의원은 당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박 의원을 향해 “언제까지 대장동 비리와 무관한 것처럼 흐린 눈을 할 수 있을까”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당시 “배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게시물 삭제와 사과를 요구했으나, 배 의원이 응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배 의원이 기존 언론 보도를 인용해 주장했다는 점에서 게시물 내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를 명백한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배 의원 발언에 대해 과거 보도에 기댄 정치적 평가에 가깝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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