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민사20단독(송현직 부장판사)은 30일 고(故) 김하늘 양의 유족이 명씨와 해당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 기일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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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은 “고인의 가족들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당시 고인의 심정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평생이 지나도록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피해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가 절대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인 학교장과 대전시는 명씨의 범죄 행위는 공적 업무가 아닌 개인 일탈에 의한 것으로 이미 학교안전공제회에 위자료가 지급됐다는 의견을 밝혔다.
명씨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선고는 오는 6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명씨는 지난해 2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이던 김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파면됐다.
명씨가 재차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1, 2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