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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뢰를 받아 의무가입제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며 헌재를 설득했다. 2020년 1월에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돼 6년 넘게 대한변리사회와 치열한 공방을 이어 온 끝에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헌재는 현 대한변리사회가 변호사 아닌 변리사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변호사인 변리사를 변리사회에 의무가입하도록 하면 변호사인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인정했다. 변호사인 변리사가 별도의 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을 이끌어 낸 재판소원센터장 박성철 변호사는 “동일 조항에 대해 과거 두 번이나 합헌결정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존 결정의 한계를 넘어서는 논리로 헌법재판소를 설득한 점이 주효했다”며 “변호사인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구체적 세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앞으로 입법이 개선되면 변호사들의 변리사 업무 활동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과 시민들이 다양하고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한편 지평은 그동안 파급력이 큰 사건에서 잇따라 위헌 결정을 받아왔다. 공직선거법 여러 조항, 법원조직법, 민법 소멸시효와 임대차기간 조항 위헌사건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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