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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미공개 유상증자 정보로 12억 챙긴 내부자, 중수청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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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기자I 2026.10.28 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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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사 미공개정보 이용해 부당 이득 챙겨
혐의자, 디지털 포렌식 분석 통해 정황 확인
지인·친인척에 정보 전달한 이들도 중수청 고발
2차 수령자에겐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이데일리 박민 기자]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등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상장사 관계자 및 정보 수령자들이 수사당국에 무더기로 넘겨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열린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통보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 “미공개 유상증자 정보로 12억 챙긴 내부자, 중수청 고발”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사 A사의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상장사 E사와 관계사 임직원, 이들의 지인들은 유상증자 관련 정보를 직무상 알게 되거나 전달받은 뒤 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해 약 12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명인의 대규모 유상증자 참여와 경영권 변동, 재무 상태 개선 및 신사업 추진 가능성 등이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해당 정보를 이용하거나 주변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혐의자들을 압수수색한 뒤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문답 등을 통해 관련 정황을 확인했다.

이날 증선위에서는 상장사 경영권 양수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지인과 친인척에게 전달해 주식 거래를 한 이들도 중수청에 고발하고, 과징금 부과 조치했다.

상장사 I의 경영권을 주식 양수도와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하기로 한 J법인 사내이사 K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 관련 미공개정보를 지인 L에게 전달했다. L은 이 정보로 I사 주식을 거래한 뒤 친인척 M·N·O에게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차 정보수령자인 M·N·O도 전달받은 정보로 I사 주식을 거래해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증선위는 K와 L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중수청에 통보하고, M·N·O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 “미공개 유상증자 정보로 12억 챙긴 내부자, 중수청 고발”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접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뿐 아니라 이를 다시 전달받아 거래에 이용한 2차 정보수령자도 자본시장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차 정보수령자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는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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