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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지난 2024년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한 퇴사자 B씨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19일 1심에서 패소했다. A사는 사흘 뒤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정본을 받고 같은 달 29일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인 수원지법은 올해 1월 16일 A사의 소송대리인에게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했고 이는 같은 달 24일 0시에 도달했다. A사는 이로부터 40일 뒤인 3월 5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수원지법이 A사 측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를 이유로 3월 6일 항소각하결정을 내린 데서 불거졌다. A사는 불복하며 대법원에 항고를 제기했으나 5월 22일 심리불속행 기각됐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항소심 판결대로 확정 짓는 것을 뜻한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항소인은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같은 법 제402조의3 제1항은 만약 항소인이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항소를 각하하도록 한다.
A사는 이같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둔 민사소송법 조항이 항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항을 적용해 항소각하결정을 한 재판이 취소돼야 한다며 지난 19일 헌재에 재판소원을 냈다.
앞서 헌재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쟁점이 된 재판소원 3건을 이미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아울러 해당 민사소송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제기된 별도의 헌법소원 사건도 심리 중이다.
한편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지난 29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누적 1215건이다. 이 가운데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10건, 전체 각하 건수는 100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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