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공연은 업종별 경영 여건과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가 소상공인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소공연은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1만700원)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며 재심의를 공식 요구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23만원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소상공인발(發)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내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최저임금 격년 결정 △업종별 구분 적용 △일자리안정자금 부활 등 제도 개선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소공연이 최저임금안에 대해 동시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다만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어, 이번에도 재심의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소공연은 행정부를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최저임금 제도의 위헌성과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방침이다.




![13시간 놀아도 5000원…'가성비 워터밤' 가보니 [목격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050142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