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과 교육당국에 따르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10대 남학생 A군을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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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이후 합성물 제작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여학생의 지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북교육청도 남학생 한 명이 여학생들의 얼굴을 이용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했다는 신고를 토대로 조사에 나섰다. 교육 당국은 관련 사안을 경찰에 신고하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지역 남학생 여러 명이 딥페이크 제작·유포에 가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충북교육청은 가해 학생으로 접수된 남학생은 1명이며 채팅 내용을 확인한 결과 다른 학생들은 해당 행위를 말리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교육 당국은 온라인에서 추가로 제기된 불법 촬영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학교와 교육청은 피해 학생 보호를 우선으로 학교폭력 관련 절차와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학교 측은 게시글에서 “지금 올라오는 글에는 분명히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고 아직 조사 중이어서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도 있다”며 “추측성이나 단순 전달하는 글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얼굴이나 음성 등을 실제처럼 합성하는 기술이다. 타인의 사진을 성적 이미지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경우 당사자가 촬영하지 않은 영상이나 사진으로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충북교육청은 앞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안내한 바 있다.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적 허위영상물 유포가 문제가 되자 각급 학교에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고 방법과 지원기관을 알리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