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희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전하고 “당시 명태균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책사를 자처하며 접근했지만, 금방 신뢰할 사람이 아님을 알아봤다”며 “강철원에게 그를 넘긴 후 명태균의 존재나 의미를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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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구형 직후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인, 깨끗한 정치인이 되겠다는 결코 지켜내기 쉽지 않은 신념을 가지고 정치에 입문했다”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초선 의원 시절에는 정치자금 수수를 투명하게 하는 법을 만들고, 그 성과물이 ‘오세훈법’으로 호칭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제가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건 정치적 신념과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다. 저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여러차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특정 여론조사에서 유리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일희일비하지는 않았다”며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입장에서 극도로 경계해야 할 필요도 있는데 제가 흔들리면 캠프가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의 선거 판세와 민심의 향방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시점이어서 여론조사 결과의 유불리함이 크게 유의미하지도 않았다”고도 해명했다.
또한 “특검이 문제삼은 여론조사가 있었을 때는 출마 선언을 하고 얼마 지나지도 않은 초기 시점”이라며 “앞으로의 선거 판세와 민심의 향방이 변화할 수 있는 시점이어서 여론조사 결과의 유불리함이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다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런 마음이다. 명태균에 대해 이상한 느낌을 받았을 때 즉시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접근할 여지를 줬다”며 “우유부단한 부족함이 모함의 여지를 준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 자리를 잃는 것이 두렵지 않다”며 “다만 정치불신의 시대에 고결한 정치가 일개 정치 브로커의 증오심과 적개심 때문에 오염돼 국민을 실망시키는 것이 두렵다”고 호소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2심 선고기일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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